안녕하세요 홍초팡입니다 오늘 올릴 포스팅은 바로 해마다 돌아오는 바로
연말정산에 대해서 포스팅해볼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또 다른말로 13월의 세금 이냐 13월의 보너스이냐로 구분이 됩니다.
그만큼 세금폭탄 또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올해 부터는 출산 이나 입양 또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그 만큼 받는 혜택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자녀 수에 상관없에 30만원 씩 세금을 돌려줬지만 올해부터는
둘때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으로 금액이 커졌습니다.
학교에 내는 체험 학습비도 올해부터는 학생 1명당 최고 30만원까지 돌려주고
출산이나 육아로 일을 그만워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이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하면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공제받습니다.
이 외에도 난임시술비 혜택은 시술비의 20%까지 돌려받을수 있는데 반드시 영수증을 직접 챙겨 제출하고 새 차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10%가 공제되고 / 학자금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로 간주돼 최고 15%까지 / 전통시장 or 대중교통에 쓴 금액의 소득공제율은 40%
주거비와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됐고,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새로 추가 됐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담 전화로 하실 수가 있고
스마트폰 '폼택스'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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